사안 처리 위임 

직장 내 젠더폭력(성희롱·성폭력)과 괴롭힘 사안이 발생하고 공식적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와 권리구제,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에서부터 심의, 재발방지, 모니터링 등에 이르기까지 사안처리 업무를 위임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피해자의 빠른 일상회복과 모든 구성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돕습니다.  

  

외부조사

고충심의위원회

재발방지 &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