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제12조 제2항), 2019년 12월 법 시행 이후 2020년 사전연구를 거쳐 2021년 처음 시행됨.
○ 여성폭력방지법은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 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제12조 제1항 및 제2항).
○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여성폭력의 유형을 UN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경제적 폭력의 5가지로 유형화하여 피해 경험을 조사하고, 가해자와의 관계를 세분화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데이트(교제)폭력 실태에 대한 파악을 시도함. 또한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으로서 지속적 괴롭힘 행위 (스토킹)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의 일환으로 온라인 그루밍 피해 경험에 대해 조사함.
○ 향후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주기적인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 여성폭력의 전반적 실태를 점검하고 기존 실태조사에서 살펴볼 수 없었던 여성폭력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여성폭력 자료를 생산하고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제12조 제2항), 2019년 12월 법 시행 이후 2020년 사전연구를 거쳐 2021년 처음 시행됨.
○ 여성폭력방지법은 기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 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제12조 제1항 및 제2항).
○ 2021년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여성폭력의 유형을 UN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경제적 폭력의 5가지로 유형화하여 피해 경험을 조사하고, 가해자와의 관계를 세분화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데이트(교제)폭력 실태에 대한 파악을 시도함. 또한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으로서 지속적 괴롭힘 행위 (스토킹)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의 일환으로 온라인 그루밍 피해 경험에 대해 조사함.
○ 향후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주기적인 시행을 통해 우리 사회 여성폭력의 전반적 실태를 점검하고 기존 실태조사에서 살펴볼 수 없었던 여성폭력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여성폭력 자료를 생산하고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의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