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안으로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과 향후 피신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한 결정례 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에 의한 인권침해_익명결정문(21-진정-0763500)_20230705105634.pdf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안으로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피신고인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등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과 향후 피신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를 권고한 결정례 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