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의위원회 안내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행위자의 징계및 인사조치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에 정한 절차대로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여부 판단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의하여 기관이 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의결 및 권고에 따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당사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의결을 위해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위원 기피 신청 등 회의 진행 전반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범위


• 행위별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2차 피해 포함)

• 가해행위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판단

• 가해자 제재 조치 또는 필요 조치 요구

• 피해자 보호조치 및 지원 권고

• 성희롱․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친 기관 요인 확인

• 2차 피해 방지 조치 권고

•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