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조사
외부조사 필요성 | 사안 발생 시 기관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서도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어 독립적인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결과를 통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외부조사 개요 |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조사신청서를 제출 받고, 지체없이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한 후 7일 이내 의뢰기관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요청 시 조직 내 향후 재발방지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