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 & 모니터링 안내

• 직장 안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괴롭힘이 피해자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과 폭력을 묵인하는 조직문화에 기인함     으로 1차적으로 행위자 (가해자) 인식개선교육, 피해자 회복상담, 2차피해 예방교육 등의 노력과 함께

 

• 구성원 모두가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발생과 관련된 ‘당사자’임을 인지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평등문화 약속문’과 같은 형태의 조직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자치규약 만들기 등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조사·심의를 모두 마치고 난 뒤 심의 의결대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행위자 징계조치, 행위자 인식개선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2차 피해 예방, 맞춤형 예방 교육 등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채널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