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관련 규정 점검 및 개정안 제시 안내

기관 내 젠더폭력 및 괴롭힘 관련 ‘예방 및 처리 규정과 지침’을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여 

개정된 법률 적용, 2차 피해 내용 포함 등 개정된 부분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특수한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되어야 할 내용들을 고려하여 맞춤형 개정안을 제시합니다.

 

개정안을 토대로 조직내 ‘사건처리 매뉴얼’을 상시 정비하고, 구성원들에게 공유됨으로 사건처리 및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