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지원방향
기관의 안전배려의무 이행을 위한 전방위적 보호 가이드라인 및 실효적 권리구제 로드맵 수립
◦ 안전배려의무(Duty of Care) 구체화: 사업주 및 기관장이 갖는 법적 보호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 이후까지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구축하여 법적·윤리적 책무 이행 지원
◦ 입체적·다면적 보호 시스템: 가해 행위 직후의 긴급 분리 조치를 통한 1차 피해 방지는 물론, 조사 및    고충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누설, 보복 인사 등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다중 방어     체계 설계
◦ 맞춤형 권리구제 프로세스: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조력 시스템을 마련하고, 노동권    침해 방지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 규정을 실질적으로 작동시켜 신속하고 안전한 권리 회복 경로 확보
◦ 일상 복귀 통합 지원 모델: 단순한 사안 해결을 넘어 조직생활의 평온 유지와 업무 전념 환경 조성을    위해 심리·법률·행정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피해 지원 프레임워크 제공
   기대효과피해자 중심주의(Victim-Centered Approach) 실현을 통한 조직 내 심리적 안전감 확보 및 
2차 피해 방지
◦ 리스크 선제적 관리: 피해 보호 체계의 부재나 부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조직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법적·사회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방어 역량 강화
◦ 조직 신뢰 및 안정성 회복: 사안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조직의 보호 기능을 정상화하고 업무 몰입도 저하 방지
◦ 성평등 거버넌스 내재화: 모든 구성원이 책임 있게 실현해 나가는 보호 체계를 통해 '무관용 원칙'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 생태계로의 전환 가속화
◦ 2차 가해 예방 문화 정착: 명확한 보호 지침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조직 내 발생할 수 있는 왜곡된 여    론 형성이나 부당한 비난을 차단하여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복귀 및 장기적인 근속 안정성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