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안내

피해자에 대한 기관의 배려의무와 지원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 특별히, 그리고 신속히 강구되어야 합니다. 

가해행위로부터 1차 피해 방지와 조사·심의 과정, 구성원들의 2차/3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기관이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노동권 권리 구제, 일상 회복 등 사생활의 평온을 위한 보호 시스템이 다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 틀을 마련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 있게 실현해 가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