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젠더기반 (4대)폭력예방 통합교육
| 교육운영 |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의 새로운 기준, 통합적 통찰 제시 ◦ 법적 근거: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 설계 ◦ 통합 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개별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폭력의 순환성 및 ◦ 공적 책무: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인지 관점 확립 및 실질적 예방 역량 강화 ◦ 맞춤 솔루션: 각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 제공 |
| 기대효과 | 변화를 만드는 교육, 함께 만드는 안전한 사회 ◦ 통합적 통찰 (Insight): 성평등 관점에서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적 원인 완벽 이해 ◦ 감수성 내재화 (Sensitivity): 폭력의 상호 연관성 파악을 통한 올바른 인식과 민감성 고취 ◦ 안전한 공동체 (Safety): 공적 책임 실천을 통해 조직과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