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기반 (4대)폭력예방 통합교육 안내

교육운영성평등 관점에서 폭력예방 교육영역(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양성평등기본법)를 토대로 폭력예방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폭력의 순환성 및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개별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인지 관점에서의 예방노력이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책무임을 모색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기대효과◦ 성평등 관점에서 젠더기반 폭력의 통합적 이해
◦ 젠더기반 폭력의 상호 순환성과 연관성 이해로 폭력의 바른 인식과 민감성 고취
◦ 젠더 기반 폭력예방을 위한 공적 책무와 일상의 실천 독려로 안전한 조직과 지역사회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