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 교육운영 |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로 실효성 있는 사내 예방 시스템 구축 ◦ 역할 제고: 조직 내 젠더 폭력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고충상담원의 역할과 핵심 역량 제고 ◦ 규정 점검: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실제 상담 적용 능력 배양 ◦ 실무 강화: 고충상담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사내 예방 업무의 실질적 실효성 확보 |
교육목적 | ◦ 고충상담원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강화 및 폭력예방 업무 실효성 확보 ◦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 기술 훈련으로 실무역량 강화 및 고충상담의 효과성 제고 |
관련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성폭력 예방 교육 등) |
교육내용 |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 성희롱∙성폭력 법적 개념과 판단기준, 판례 및 결정례 분석 ◦ 고충처리 역할 실습을 통한 실무 증진 |
교육방법 | ◦ 1일 7시간 ( 전문교육, 심화교육) ◦ 대면 /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 |
| 기타 | 교육계획서, 출결관리, 교육안내 메일, 문자 발송,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등 포함 |
| 기대효과 | 사건 대응력 강화와 예방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