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내


  교육운영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로 실효성 있는 사내 예방 시스템 구축 
◦ 역할 제고: 조직 내 젠더 폭력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고충상담원의 역할과 핵심 역량 제고 
◦ 규정 점검: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실제 상담 적용 능력 배양 
◦ 실무 강화: 고충상담원의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사내 예방 업무의 실질적 실효성 확보
교육목적
◦ 고충상담원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강화 및  폭력예방 업무 실효성 확보

◦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 기술 훈련으로 실무역량 강화 및 고충상담의 효과성 제고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성폭력 예방 교육 등)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 성희롱∙성폭력 법적 개념과 판단기준, 판례 및 결정례 분석

◦ 고충처리 역할 실습을 통한 실무 증진

교육방법

◦ 1일 7시간 ( 전문교육, 심화교육)

◦ 대면 /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

기타교육계획서, 출결관리, 교육안내 메일, 문자 발송,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등 포함
  기대효과

사건 대응력 강화와 예방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 확립 
◦ 효과성 극대화: 성희롱 고충상담원 제도가 지닌 성희롱·성폭력 예방 효과의 비약적 향상 
◦ 개입능력 제고: 조직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상황 발생 시 적절하고 전문적인 개입 능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