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교육운영 | 조직 내 젠더 폭력(성희롱・성폭력)과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충상담원의 역할과 역량 제고, 젠더 폭력(성희롱・성폭력)과 괴롭힘 예방지침, 사건처리 매뉴얼 등 규정을 점검해보고 이를 실제 상담에 적용, 고충상담원의 실무역량과 사내 예방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력 강화를 돕는 교육과정입니다. |
교육목적 | ◦ 폭력예방 방지조치 (성희롱∙성폭력)에 따른 고충상담원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강화 및 폭력예방 업무 실효성 확보 ◦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 기술 훈련으로 실무역량 강화 및 고충상담의 효과성 제고와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 |
관련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성폭력 예방 교 등) |
교육내용 |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 성희롱∙성폭력 법적 개념과 판단기준, 판례 및 결정례 분석 ◦ 고충처리 역할 실습을 통한 실무 증진 |
교육방법 | ◦ 1일 7시간 ( 전문교육, 심화교육) ◦ 대면 /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 |
기타 | 교육계획서, 출결관리, 교육안내 메일,문자 발송,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등 포함 |
기대효과 | ◦ 성희롱 고충상담원 제도 자체가 지니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의 효과성 극대화 ◦ 조직 내 잠재적인 성차별이나 성희롱 상황 발생 시 적절한 개입능력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