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직원들의 특별신고 기간 운영에 대한 공간입니다.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기간 : 2023.11.13~11.22(10일간) 09:00~18:00
시고주요내용 : 직장 내 성희롱 • 성폭력 • 괴롭힘의 직접 피해 혹은 목격상황
- 익명(가명)신고의 경우 피해자/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실명신고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 기관내 공식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외부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카카오톡 채팅방 상담은 사내 컴퓨터로 접속되지 않으니 모바일을 이용하거나, 오른쪽 하단의 채널톡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른쪽 하단의 채널톡과 카카오톡 채팅방은 24시간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원 연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회신 드리겠습니다.
- 모바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 방법
카톡 → 채팅 → 오픈채팅 → 검색(한국고용노동교육원) → 1:1 채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특별신고센터
* 전화상담 : 010-4566-7500(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담 상담원)
* 메일상담 : gendership3@daum.net